▲(출처=ⒸGettyImagesBank)

최저임금 변동으로 인한 인권비 상승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아보자.


일자리안정자금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대상은 2019년 최저임금을 지키는 30인 미만 사업자다. 다른 지원과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수입이 많은 사업, 임금체불을 한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월급 210만 원 이하인 고용보험 가입자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관련 기관 직접 방문, 홈페이지 신청 둘 다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진행된다. 팩스·우편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만 수령한다. 서류는 대상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지급내역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 원으로 지원금이 확장됐고 건강보험료는 50% 이상 경감한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시작했다면 지원이 끝날 때까지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해선 안된다. 근로자가 해고됐다면 안정자금 지원금은 해고된 달부터 지급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소득구분과 회계처리

일자리안정자금 수입여부를 알아보자. 일자리안정자금은 수입금액으로 본다. 잡이익이나 국고보조금같은 영업외수익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기장했다면 별다른 조정은 없다.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