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후 양육비 산정 기준을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행복한 결혼생활을 한다면 좋겠지만 사람들에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합의 이혼을 하게 되는데 합의이혼 절차부터 서류준비, 재산분할 취득세 등 합의이혼에 대해 알아보자.

합의 이혼 하는 법은?

합의이혼을 하기위해서는 필요한 절차가 있다. 먼저 부부가 등록되어있는 본적 주소지의 가정 법원에 출석한 후, 합의이혼 신청을 한 후 확인 기일을 지정하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 친권 협의를 조율하면 이혼 숙려기간을 거친 후, 확인 기일 출석을 한다.

또 합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이혼 숙려기간 면제 사유서▲이혼 신고서▲합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의 서류가 필요하다.

합의이혼 시 양육비 산정 기준은?

부부가 합의이혼 후 재산분할 취득세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는게 원칙이다. 이것은 부부가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 취득세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아이양육비,위자료 같은 경우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에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게 된다.

합의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양육권'이다. 합의이혼 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양육자에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만약 부부가 아닌 조부모나 다른 제 3자가 양육을 하게 될 시 부부가 동시에 제 3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해야한다. 한편,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부담해야 한다.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상황 등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또한 자녀에게 이혼 전과 같은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야 하고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기본원칙을 밝힌 바 있다.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양육 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또한 양육비 산정 기준은 △자녀의 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 △비 양육자의 개인회생 △자녀의 거주지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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