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외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퇴직연금 관련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기초연금 관련,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며 노후를 잘 준비해보자.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혼동되는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초연금은 25만원이었으나 인상되서, 30만원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내국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낮을 경우 수령 가능하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나 관할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도록 하자. 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신고서 ▲노인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때 납부하다가 나이가 들어가 퇴사 시기본생활을 하게끔 유지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은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 이 국민연금은 대부분 65세 이후 수령하곤하지만 55세부터는 국민연금 조리 수령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수령 조건?

한편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 했을 때 편안한 노후를 보내라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긴 후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연금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IRP 퇴직연금이 그것이다. 또 IRP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이 가능하며 세금 및 퇴직소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퇴직연금 조회가능하다.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급여 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급여지급신청서 등을 자기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 한 후 따르면 된다. 또 IRP 퇴직연금은 IRP 계좌개설확인서와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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