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빠르게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경제 자립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인도 증가했다. 이에 일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연금보험이 주목받는다. 연금보험의 종류와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알아보자.

비과세 연금보험 세금 면제받을 수 있어

비과세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매달 붓고 만기 시 일정 금액씩 달마나 지급받는 보험이다. 이때 들어오는 돈은 세금을 내지 않아 비과세 연금보험이다. 연금보험에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세금도 많아져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현재는 물론 미래의 경제 상황과 오래 갈 수 있는 보험사인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직장인 주목 소득공제 연금보험

소득공제 연금보험 가입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해당 보험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혜택은 최대 4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16.5%다. 비과세 연금보험과의 차이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세금 3.3~5.5%가 적용된다. 소득세율은 낮은 편이다.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는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다.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았던 혜택에 대한 손해를 볼 수 있어 가입을 할 땐, 자신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한다.

개인형 IRP 계좌 활용은 어떻게?

퇴직금을 받는 직장인들은 개인형 IPR 계좌를 개설, 추후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방벙도 고려해볼만 한다. 30%나 되는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퇴직금을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가된다. 연금으로 나눠받기 시작하면 퇴직소득세 30%가 줄어드는 셈. 연금 운용 수익은 3.3~5.5%로 IRP 계좌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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