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아동수당 첫 지급! 2019 아동수당 신청, 2019 아동수당 지급일, 출생신고 준비물, 육아휴직급여 신청(사진=ⓒ픽사베이)

오늘 25일, 만 6세 미만 아동수당이 231만여 명에게 지급된다. 전체 아동 가운데 97.5%에 달하는 수치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0~5세 전체 아동 중 98.3%인 232만7000여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230만8000여 명이 아동수당을 받는다. 이에 2019 아동수당 신청을 위한 출생신고 준비물과 2019 아동수당 지급일, 복지로 아동수당 계좌변경을 알아봤다. 아울러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방법, 온라인 출생신고(사진=ⓒ픽사베이)

출생신고 준비물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 출생신고는 온라인 출생신고, 오프라인 출생신고 두 방법이 있는데, 오프라인 출생신고의 경우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오프라인 출생신고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할 수 있다. 출생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이다. 출생증명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2019 아동수당 신청을 위한 출생신고 서류는 아동수당을 받을 계좌번호와 전기료 감면 신청을 위한 고객 번호가 있으면 된다.



▲2019 아동수당 신청, 2019년 아동수당 지급일, 2019 아동수당 계좌변경(사진=ⓒ픽사베이)

아동수당 확대! 2019 아동수당 신청

출생신고 후, 2019년 아동수당 신청으로 아이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2019 아동수당 나이는 만 6세 미만으로, 2019년 9월부터는 2019 아동수당 만 9세가 아닌, 2019 아동수당 만 7세까지로 아동수당 확대 지급한다.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2019 아동수당 금액은 매월 10만 원, 2019년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2019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의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아빠 육아휴직급여도 OK(사진=ⓒ픽사베이)

"아빠도 신청한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2019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며, 아빠 육아휴직급여도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육아수당 조건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부모로, 육아휴직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30일 미만 제외),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한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