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5일, 만 6세 미만 아동수당이 231만여 명에게 지급된다. 전체 아동 가운데 97.5%에 달하는 수치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0~5세 전체 아동 중 98.3%인 232만7000여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230만8000여 명이 아동수당을 받는다. 이에 2019 아동수당 신청을 위한 출생신고 준비물과 2019 아동수당 지급일, 복지로 아동수당 계좌변경을 알아봤다. 아울러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출생신고 준비물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 출생신고는 온라인 출생신고, 오프라인 출생신고 두 방법이 있는데, 오프라인 출생신고의 경우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오프라인 출생신고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할 수 있다. 출생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이다. 출생증명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2019 아동수당 신청을 위한 출생신고 서류는 아동수당을 받을 계좌번호와 전기료 감면 신청을 위한 고객 번호가 있으면 된다.
아동수당 확대! 2019 아동수당 신청
출생신고 후, 2019년 아동수당 신청으로 아이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2019 아동수당 나이는 만 6세 미만으로, 2019년 9월부터는 2019 아동수당 만 9세가 아닌, 2019 아동수당 만 7세까지로 아동수당 확대 지급한다.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2019 아동수당 금액은 매월 10만 원, 2019년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2019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의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아빠도 신청한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2019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며, 아빠 육아휴직급여도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육아수당 조건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부모로, 육아휴직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30일 미만 제외),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한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