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2019 근로장려금이 오늘 25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2019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5월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에 2019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등 자세하게 알아보자.


'2019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세급 환납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살펴본 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2019년부터 확대됐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백만 원 이하인 맞벌이가구가 해당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19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가 1차 신청기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2019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지급일로는 근로소득자의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말에 지급하며, 근로소득자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 21일~3월 20일까지 신청받아 6월 말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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