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효력(사진=ⓒ픽사베이)

상대로부터 못 받은 돈, 미수금이 있을 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에 앞서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채권·채무 사실을 증명해 채무 변제에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내용증명서 양식과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보내는 법을 알아봤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효력(사진=ⓒ픽사베이)

내용증명 뜻·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이란, 사업이나 전세금, 채무 등 상대가 본인에게 합당한 요구를 응해주지 않을 때 증거 보전, 심리적 압박을 목적으로 보내는 서류로,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한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때 ▲피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등의 상황에서 발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수금내용증명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서, 전세 내용증명서, 월세 내용증명서,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내용증명은 독촉 및 고지에 대한 증거로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사실상 내용증명 효력은 법적으로 없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 비용(사진=ⒸGettyImagesBank)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양식은 A4용지에 육하원칙 기준으로 사실만을 작성하면 된다. 또 내용증명서 양식은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제목은 내용증명의 이유를 쓰면 된다. 만약 이유가 부동산 문제라면, 부동산 표시를 기재한 후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이유를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면 된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 '수신인 수×3통'을 우체국에 가져가 내용증명 우편 제출을 증명하는 도장 날인을 받는다. 이후 내용증명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 1통은 상대방에게,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준다.

더불어 내용증명 비용은 통상 약 5000원 정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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