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사진=ⓒ픽사베이)

'가슴에 사표를 품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직장생활 중 퇴사 충동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많다. 가슴 속 사표를 던진 자발적 퇴사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이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비롯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2019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실업수당 조건(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수당 조건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고용 기준은 근로기간과 법정 유급휴일만 포함하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 또 2019년 실업급여 조건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더불어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한다. 단, ▲권고사직 ▲처음 제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성적 괴롭힘 등 합리적 사유라면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사진=ⓒ픽사베이)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

2019년 실업급여 기간은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로 달라진다. 나이는 많을수록,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길수록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길어진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90일이다. 또 30세 미만인 자가 1~3년 근무한 경우는 90일, 3~5년 근무한 경우는 120일, 5~10년 근무하면 150일, 10년 이상 근무하면 18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또 30~50세인 자가 1~3년 근무한 경우는 120일, 3~5년 근무한 경우는 150일, 5~10년 근무하면 180일, 10년 이상 근무하면 21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더불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는 1~3년 일했을 때 150일, 3~5년은 180일, 5~10년은 210일, 10년 이상 근무하면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 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사진=ⓒ픽사베이)

2019년 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은 2019년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업급여 계산은 '퇴직 전 평균임금 50%×소정 급여 일수'로 계산한다. 2019년 실업급여 최대금액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의 경우 일 6만6000원이며, 2019년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일 6만120원이다. 또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더 쉽게 계산할 수도 있다.


▲2019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신청 기간(사진=ⒸGettyImagesBank)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실업급여 신청서류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한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 후 구직 신청한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다. ▲교육 수강 완료 후 14일 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또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들 수 있으며, 실업급여 중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조기 취업 수당 신청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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