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지 아들 학교폭력 가해자 논란이 재조명됐다.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김병지가 출연한 가운데 과거 둘째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재조명됐다.

지난 2015년 한 학부모는 김병지의 막내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 폭로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김병지는 아들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며 기자회견까지 열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에도 아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2017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문의 심경글을 게재했다. 김병지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이들이 체험놀이 시간에 볼풀장에서 놀다가 다툰 일이 있었다"라며 "(관련된 아이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일방적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된 글을 올려 우리 가족을 몹쓸 가족으로 만들었던 일이 있다. 수많은 녹취록과 증인들의 진술서로 밝혀진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과는 별개로 거짓들이 밝혀졌는데도 계속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용서할 수 없다. 거짓이 많아 증인들의 증언과 녹취는 차차 밝히도록 하겠다"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로 인해 제 아내는 얼마나 많이 병원에 실려 갔는지 모른다. (상대방은) 제 아내가 119에 실려 갔다는 말은 어디서 들었는지 코스프레를 한다며 또 글을 올려 아픈 사람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당시 몸이 경직된 아내는 굳어버린 손가락을 강제로 주물러 펴는 바람에 손가락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아내만 아팠던 게 아니다. 하루아침에 일방적 가해자로 낙인찍힌 초등학교 2학년 막내는 글로 쓰기 힘들 만큼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고 가족의 피해를 호소했다.

2017년 '둥지탈출3' 당시에는 김병지가 법언으로부터 학교폭력무효 결과를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한편 김병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상대 아동의 학부모와 아들의 담임교사, 학교장 등을 상대로 3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측 학부모는 같은 해 7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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