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취직을 하려고 할 때, 전문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들은 일자리 얻기에 성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전문교육을 하려면 많은 금전적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그런데 구직자의 경우 금전적 수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돈이 부담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취업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그것이 '내일배움카드제'다. 내일배움카드제도를 활용하면 교육을 위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은 무엇? 

내일배움카드는 취직하고자하는 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일정금액 지원하고 훈련 여부 등의 이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구직자가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 취직하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20%~95%를 지원해 준다. 지원금액은 최대 한도가 200만 원이다. 이때 전문적인 직무 교육비의 5%~80%, 한도 초과 금액은 교육을 받는 구직자 본인이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1유형 참가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교육훈련비의 전액이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한 훈련비용은 자비 부담해야 한다. 2유형은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30%~95%를 지원해준다. 그러나 훈련비용의 5%~70%와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자기가 직접 부담한다. 훈련비 말고도 교육과정의 80% 이상을 참석 했을 때는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훈련장려금은 1일 5시간 미만의 훈련과정의 경우 월 최대 5만 원(2,500원 X 출석일수), 1일 5시간이 넘은 훈련과정을 교육 받을 경우 출석일 1일당 6천 원씩 한달 최대 11만 6천 원의 금액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수령중이거나 훈련이 끝나고 30일 안에 수강평을 입력안하면 훈련 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한 사람은?

내일배움카드 발급에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조건은 ▲만 15세 이상의 구직자로 구직신청을 한 사람 ▲다음해 9월 이전에 졸업 가능한 대학생 ▲최근 2개월간 10일 미만으로 일한 일용근로자 ▲한달동안 일한 날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전역 예정인 중·장기 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에 해당하는 사람 등의 조건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상담을 받은 뒤에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상담을 통해 취업희망분야에 따른 훈련 직종을 협의해서 선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직업능력개발계좌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은 계좌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어떻게?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 관련 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교육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개발계좌와 내일배움카드를 요청하면 된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교육 시청 확인증, 본인명의의 통장 등이다. 또한 계좌발급 대상자 유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기본 서류 외의 추가 서류로는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 취업 목적의 활동 내역서, 자영업 활동 내역서 (창업 목적용), 신청자 의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체크하는 것이 좋다. 내일배움카드 수령은 4주 이내의 기간이 필요하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고 난 다음부터 교육과정 탐색과 일자리 정보를 모으면 교육수강이 가능해진다. 또한 훈련 후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훈련 대상자가 부담했던 자비부담금은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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