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ettyImagesBank)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불리는 4대 사회보험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하지만 최근 '제 5의 사회보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제도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이미 건강보험료에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가입하는 것은 없다. 대신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통해 등급을 판정받으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으려면 우선 인정신청 및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공단 직원의 방문을 통해 노인의 신체, 인지 기능 상태를 확인한다. 조사가 끝나면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의 외부 전문가에 의해 등급을 판정받는다. 등급을 판정받고 나면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이때 인증서와 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는다. 이후 공단 직원이 수급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안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좌우하는 요소는 인정조사 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등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 위원이 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은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총 인원은 15명이다. 이렇듯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유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등급 판정을 위해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인 수급자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보낸다.

치매등급판정

최근 치매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과 함께 치매 등급판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치매 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치매등급은 총 6등급으로 나뉜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다. 숫자가 작을 수록 장기요양필요도가 높다.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이며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이다. 또한 판정 기준상 100점이 만점이다. 치매 등급 판정은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지표를 작성한 후,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한다. 조사하는 항목은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이다. 특히 신체기능 같은 경우, 옷 벗기, 옷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 등의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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