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부양문제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은퇴후 안정된 생활을 위해 지난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에 미가입했던 사람,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서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수급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올해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 신청대상자와 신청방법, 지급액 등 살펴보자.

2019년 노인기초연금 신청 대상

노인기초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면서 제정됐다. 2019년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넘는 어르신 중에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70%의 노인에게 지급된다. 올해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 또한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한달 소득평가액과 소유한 재산으로 인한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혼자사는 노인가구와 노인 부부가 다르게 적용된다. 단독 노인 가구일 경우 137만 원 이하, 부부의 경우에는 219만 2천 원 이하이다. 그러나,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과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2019년 노인기초연금 실수령 금액은?


노인기초연금은 한달에 최대 25만 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것을 반영해 올해 4월 25일부터 한달 최대 30만 원까지로 기초연금액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및 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 명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저소득수급자는 아닌 일반 수급자는 한달 최대 25만 3750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소득이 비교적 높거나 노인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때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기초연금 대상자나 남편 혹은 아내 등 배우자, 아들과 딸 등의 자녀, 형이나 오빠, 누나, 언니 등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과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기초연금 구비서류의 경우 필수적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이 첨부돼야 한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1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그밖에도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개인에 따라서는 남편이나 아내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집과 관련된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할 경우도 있고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서 소득과 재산을 확인 할 수 없을 때는 추가 서류를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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