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방법] '강아지·고양이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비용과 자진신고 기간은? (사진=ⓒ픽사베이)

'반려동물 등록제'가 9월부터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31일까지를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두고, 9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증이 없는 반려동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강아지 등록방법은 법적으로 의무이며, 고양이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다. 이에 반려동물 등록방법과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알아봤다.

▲반려동물 등록방법, 반려동물 등록 신청,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사진=ⓒ픽사베이)

 

반려동물 등록방법

강아지 반려동물 등록 대상은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된 강아지로, 3개월령이 되는 날로부터 한 달 내에 반려동물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 신청은 ▲반려동물 내장 칩 ▲반려동물 외장 칩 ▲반려동물 등록 인식표 부착 세 방법이 있다.

반려동물 등록 내장형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동물등록 > 동물등록 대행업체 클릭 > 지역 선택 > 가까운 등록대행기관 찾아 접수 > 동물병원 방문해 반려동물 등록 신청서 작성 > 반려동물 내장 칩 삽입 > 시·군·구청 방문해 반려동물 등록 번호와 소유자 인적사항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반려동물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 외장형과 반려동물 인식표 등록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반려동물 등록대행업체 찾아 문의 > 반려동물 등록 신청서 작성 > 반려동물 외장 칩이나 반려동물 등록 인식표 구매 > 시·군·구청 방문해 반려동물 등록증 발급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인 8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반려동물 등록 변경하지 않을 경우는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 이후 반려동물 등록 단속에 적발된 경우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다.

▲반려동물 등록 비용, 반려동물 등록 가격, 반려동물 등록 지원(사진=ⓒ픽사베이)

 

반려동물 등록비용

반려동물 등록가격은 반려동물 등록 외장형인지, 내장 칩 등록인지에 따라 다르다. 반려동물 내장 칩 등록은 외장 칩 등록보다 가격이 더 비싼데, 대개 2~5만 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반려견 4마리에 한해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비용 1만 원에 반려동물 등록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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