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6월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가 6월 30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들이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받아 앞으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이 제도는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어 경기도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대상자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혜택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알아두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확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청년은 만 24세 청년으로, 주민등록 기준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경기도 청년들이다. 이 경우, 1분기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 중 소급요건에 부합하는 자에 한해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 제도의 신청은 총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분기별에 의한 신청대상이 각각 상이하다. 그 중 올 6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의 신청 대상자는 94년생 4월 2일~95년생 4월 1일에 태어난 만 24세의 도내청년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기간은 2019. 06. 01 토요일~06. 30 일요일 18시까지다. 이때, 경기도에 거주한 일수를 합산한 결과 총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은 6월 18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각 분기에 따라 신청 가능 일자와 지급일이 다르니 대상자들은 본인의 생년월일에 따른 신청기간을 잘 체크하는 것이 좋다.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2분기,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접속해 회원등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있으면 된다. 주민등록초본은 6월 1일 이후 발급분으로 신고일, 발생일, 변동사유,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과 혜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연령과 거주기간 포함 신청 가능 조건을 부합하고 있는 지 확인한 뒤, 카드형태의 지역화폐(혹은 모바일)로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은 다가오는 7월 20일로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에선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아두자.
한편, 지난 4월 청년기본소득 1분기의 접수결과 14만8천928명의 지급대상자 중 82.9%인 12만4438명이 신청했다.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