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일은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시행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빈곤층에게 근로 장려 및 의욕을 더하고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제도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다. 이 때문에 2019년 근로장려금이 한 해에 2번 지원 가능해졌고 기존의 지급 방식보다 최대 9개월 빨리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달라진 근로장려금, 반기별로 지급해?

2019년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 제도'가 새로이 진행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한 해에 두 번 지급된다. 이에 저소득 근로자는 정기지급과 반기지급 중 지급 방식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할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접수하면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 소득분은 그 다음 해 2월 2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접수하면 해당연도 6월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설되는 방침에 따라 2019년 8월 21일부터 상반기 소득분 신청이 시작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한편,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당해년도 12월에 지급받는 경우 최대 9개월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누가 가능할까?

삶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만족해야 한다. 먼저, 가구요건을 살펴보면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부모가 없는 가구에 신청이 가능하다. 가정에서 한 사람만 돈을 보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가구에서 배우자, 부양자녀가 18세 미만, 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가 요건에 해당된다. 또, 부부 모두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가구원 구성은 같고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홑벌이 가구와 상이하게 300만 원 이상이여야 한다. 소득 기준의 경우 먼저, 단독가구는 연 2,000만 원 미만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연 3,600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더불어,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일 때 신청자격에 부합한다. 한편,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두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

근로장려금은 전화,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 안내문(또는 문자)을 받아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이 전에 확인해 뒀다면 국세청이 앞서 만들어둔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 다음, 휴대폰 번호와 계좌번호만을 적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신청 안내문이나 문자를 못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방문·우편 신청 또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본인의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를 입력해 이에 기반한 신청금액을 계산한 뒤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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