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택청약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주택청약통장이다. 주택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납입 기간이 주택청약 당첨 확률을 높인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자격 요건을 비롯하여 주택청약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자.

▲주택청약 가점제는?(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통장 납입 횟수 12회 이상, 납입 기간 12개월 이상(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은 납입 횟수 24회 이상, 납입 기간 24개월 이상 가능) ▲소득 기준 충족 ▲자산 기준 충족이다. 경쟁 시에는 주택청약 가점제가 적용되어 무주택기간이 길고 납입 총액과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청약 가점표를 참고하거나 청약 가점 계산기를 이용하여 가점을 계산할 수 있다. 국민주택 청약에는 1순위 제한자가 있다. 1순위 제한자는 세대주가 아닌 자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통장 납입 횟수 12회 이상, 납입 기간 12개월 이상(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은 납입 횟수 24회 이상, 납입 기간 24개월 이상 가능)이다. 아울러, 지역 면적별 예치금액이 맞아야 한다. 횟수와 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납입 금액이 부족해도 입주자 모집 공고 전까지만 예치금액을 입금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 방법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자격 요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 조건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 ▲무주택 세대주(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은 ▲연 최대 3.3% 이자 지급(원금 5천만 원 한도)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 및 원금 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다. 기존 청약통장도 조건 충족 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서류는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 내),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다.

▲주택청약 신청 시간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택청약 신청 방법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는 오늘의 청약 일정, 오늘의 당첨자 발표 등 청약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주택청약 신청도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주택청약 신청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주택청약 신청 방법은 먼저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 선택하고 원하는 매물을 고른다. 그다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다. 청약신청 타입을 선택한 뒤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주택 소유 여부와 가점제 항목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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