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성남의 청년배당에서 시작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월 1일부터 경기도 일자리 지원시스템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2분기 신청접수가 진행됐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형, 보편복지 정책 중 하나로 청년들의 행복추구 및 삶의 질,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마련한 제도다. 경기도는 청년들이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으로 이 제도를 시작했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자.

알아두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확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는 도내 주민등록을 합산 10년 이상 두고 있는 청년들이 대상이 된다. 이 제도의 신청은 총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지원 가능한 대상이 다르다. 때문에 사전에 신청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번 6월부터 시행되는 2분기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신청대상자를 알아보자. 대상은 94년생 4월 2일~95년생 4월 1일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기간은 2019. 06. 01 토요일~06. 30 일요일 18시까지 할 수 있다. 단, 경기도에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만 24세)은 6월 18일부터 가능하다.

청년배당, 신청은 어떻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인터넷포털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혹은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이때,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최근 5년 혹은 전체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발생일, 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은?

청년배당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거주기간 및 연령 등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있는 지 살핀 후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혹은 모바일)로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2분기 지급일은 7월 20일로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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