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건강한 삶이란 귀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을 빠르게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검진을 통하는 것이다. 가장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이다. 국가검진은 국민이라면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공짜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다. 올해부터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났다. 금년부터 확대된 국가검진 서비스를 꼼꼼히 알아보자.

국가검진 대상자 늘어난 올해

2019년부터 개정 적용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맞춰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예전에 적용된 4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바꼈다. 전에는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의료보험을 가입한 세대주만 국가건강검진 검진자에 정해져 있었다. 이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40세 미만자는 국가검진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년도부터는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속한 사람 및 지역가입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 까지도 국가검진의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세대원 약 250만 명을 포함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46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약 11만 명 등 720만 명에 달하는 40세 이하의 20~30대 청년들도 새로이 국가검진 대상에 들어갔다. 추가된 사람중에서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다. 추가부담 없이 일반건강검진이 가능하다.

국가 무료검진 받는법

달라진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지정해 주소지로 건강검진표를 우편 발송한다. 이런 까닭에 건강검진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받은 건강검진 대상자는 대상 기관에서 검진받으면 된다. 검진을 끝낸 검진기관은 검사가 끝나면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건강검진 결과를 전달한다. 만약에 건강검진 결과에서 의심 증상이 있다면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와 함께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자세한 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019 국가 건강검진 검사항목은?

국가검진에서는 다양한 항목을 검사 받을 수 있다.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 키, 몸무게 등으로 비만인지 확인 할 수 있다. 청력과 시력으로 시각과 청각의 문제를 검진 받는다. 혈압검사를 통해서는 고혈압 여부를, 요단백과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검사를 통해서는 신장질환이 있는지 판별 할 수 있다. 그리고 혈색소 검사로 빈혈, 공복혈당을 통해서는 당뇨병 여부를 검사한다. 흉부방사선(X-ray)으로는 폐결핵을 포함한 흉부질환 여부를 판별 할 수 있다. 24세 이상 남성과 40세 이상 여성은 4년을 주기로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검사)를 받고 그외에도 성별과 연령별에 따라 다양한 검사항목을 별도로 점검한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우울증의 검사도 가능해졌다. 2018년까지는 40대에서 70대만 우울증 검사를 실시했다. 그렇지만 20세와 30세도 정신건강(우울증)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의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자살이라 젊은세대인 20대와 30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막중해졌다. 이 때문에 우울증검사 범위 확대 적용으로 20대와 30대의 정신건강 악화 문제를 빨리 발견해 치료가 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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