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평균수명이 늘면서 요양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다섯번째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움직이기 힘든 노인이나 치매나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봐주는 제도다. 제공제공하는 일에 따라서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집으로 찾아가서 돌보는 사회보험부터 시작해 식사나 배설, 목욕 등의 신체 중심형과 세탁, 조리, 청소를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으며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도 눈에 띈다. 해당 보험의 납입액은 정부와 본인이 나눠서 내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TIP

노인장기요양보험 권장 대상은 노인성 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들어서 평범한 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가입절차가 따로 있는것은 아니다. 대신 장기요양 인정철차를 거쳐 등급을 정해야 한다.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선 인정신청, 의사 소견서를 내야한다. 이후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노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점검한다. 조사를 하고나면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가 등급을 판정한다. 등급을 받으면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때 인증서·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수령할 수 있다. 이후 공단에서 온 직원이 서비스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준비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을 기준으로 혜택에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은 가장 중요하다. 등급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소는 인정조사의 결과, 특기사항, 의사소견서다.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등급판정 위원이 한다. 등급을 판정하는 사람들은 공단 소속이 아닌 의사부터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들이다. 다 합쳐서 15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결정하는 사람이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이유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의 판정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1등급부터 5등급이거나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으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게된다.

치매보장 등급에 따라 달라져

최근 치매가 우리 사회의 숙제가 됐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치매 등급판정이 화제가 되고 있다. 치매의 등급판정은 등급은 6개로 이루어져 있다.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이다. 숫자가 낮으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 우선 1등급은 95점 이상이고 인지지원등급 점수는 45점 미만부터다. 판정 기준상 만점은 100점이다. 치매 등급의 판정은 방문조사를 하고 나서 알 수 있다. 또한 지표를 작성한 다음 장기요양인정에 관련한 점수를 산출한다. 조사하는 것들은 행동의 변화와, 신체기능·인지기능, 간호처치, 재활이다. 특히 신체기능을 보면, 세수, 양치질, 옷 벗기, 옷 입기 등 항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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