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3가지 이유는 암과 심·뇌혈관질환이다. 나라에서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당뇨병, 고혈압,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이 만들어져 있다. 국가검진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크게 늘어났다.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 금년부터 개선된 국가건강검진 대상과 건강검진 내용을 확실하게 살펴보자.

올해의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연초부터 개정 적용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근거해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만 40세부터에서 만 19세부터로 확장됐다. 전에는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은 국가검진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검진 대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지역가입자 세대원 약 250만 명을 포함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약 460만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720만여 명의 20~30대의 청년들도 새로이 국가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그중에서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로 추가부담 없이 일반건강검진이 가능하다.

2019 국가건강검진 받으려면?

대상자가 확대된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건강검진표를 주소지로 발송한다. 이런 이유로 건강검진 대상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받은 건강검진 대상자는 근처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받으면 된다. 검진기관에서는 검사 이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전달한다. 검진결과에서 의심스러운 증상이 보인다면 검진결과 통보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진료 및 자세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새롭게 바뀐 국가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확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여러가지 항목을 검진받게 된다. 허리둘레와 체질량지수, 몸무게, 신장 등을 통해서 비만도를 확인한다. 시력 및 청력검사로 청각과 시각의 이상을 진단한다. 혈압을 검사하면 고혈압, 혈청크레아티닌과 신사구체여과율, 요단백 검사로는 신장질환이 있는지 진단한다. 그리고 혈색소 검사로 빈혈 여부를, 공복혈당으로는 당뇨병인지를 검진 받는다. 흉부방사선 감사를 통해서는 폐결핵과 흉부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4세 이상 남성과 40세 이상 여성은 4년마다 한번씩 이상지질혈증을 검사받고 그외에도 성별과 나이에 따라 여러가지 검사항목을 추가로 점검한다. 특히 최근 발병이 많아진 우울증의 검사도 가능해졌다. 2018년까지는 40~70대만 우울증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20세와 30세도 우울증 관련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30대의 사망 이유 1위가 '자살'이기 때문에 젊은세대인 20대와 30대의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해진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신건강(우울증)검사 범위 확대로 20대와 30대의 우울증 여부를 빨리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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