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를 잘 알아야한다(사진출처=ⓒgettyimagesbank )

운전을 막 시작했거나 운전을 꽤 오래했던 사람이라면 자동차 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만큼 운전자 보험도 중요한데, 이 두가지 보험은 장단점이 서로 달라 되도록이면 둘 다 같이 들어주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운전을 안전하게 잘 하면 좋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이 사상하거나 물건이 망가지는 것 등을 일컫는데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손해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의 역할은 보험을 가입한 가해자에게 발생한 금전적인 손실을 원상복귀해주는 것이다. 먼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물론 가족, 자동차, 타인, 사고차량, 물건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선택사항이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에게 스스로 보험을 드는 것이다. 운전 시 생기는 사고에 대해 운전자 위주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운전자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정확한 차이와 장단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자.

운전자 보험이란?

운전자 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닌 다양한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민간보험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하는 보험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이 운전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행정척 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의 기본보장내용은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있다. 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벌금의 경우 교통사고 후 타인에게 입힌 신체상해와 관련된 벌금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형사 합의급,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즉,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형사합의금 등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자동차 보험은 차를 샀을 때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민간보험으로 꼭 가입할 필요는 없다. 자동차 보험은 대물 보상, 대인 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 등을 보장한다. 주로 민사적 책임 위주로 보상하는 것이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상해나 손해 보장을 위한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은 차를 구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의무 가입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니다. 또 자동차보험이 반드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전면허증이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자동차보험이 주로 민사적 책임에 대해 보장하고 있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즉,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형사적 비용 손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 합의금,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 가입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함께 가입하는 방법이 효율적인데,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아니면 운전자보험 다이렉트 비교 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비교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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