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취업률이 갈수록 뒷걸음치면서 일자리 및 취업 등과 관련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된다. 급격히 감소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취업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 제도는 제대로 된 고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의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해준다는 목적으로 청년들과 저소득층 구직자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고용안전말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새로운 일자리 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는 무엇?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고용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처럼 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금전적인 문제이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과 교육훈련 및 직업 상담 등 다양한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따라오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하도록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계와 취업을 지원하는 하나로 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저소득 구직자 지원이 부족했던 상황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있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만 18~64세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이 대상이 되면 1:1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소득지원의 경우 생계지원이 필요한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비용을 제공한다. 이 소득지원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며, 이를 통해 대상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구직자의 생계 지원할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과 유형 '만 18~64세 충족해야'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는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달리 지원하고 있다. 먼저 1 유형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짜여져있다. 요건심사형 지급 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 미충족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에 반해,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청년층으로 중위소득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2 유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한편, 지금 시행중에 있는 여러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될 것이다.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