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한국인의 사망원인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뇌혈관질환과 심장혈관질환, 암이다. 이에 따라 나라에서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을 무증상 상태 시기에 조기 진단해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국가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은 국가암검진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은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을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구성했다. 특히 일반건강검진의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의료급여수급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기기 때문에 무료로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2019년부터 바뀐 국가 건강검진 '2030 청년'도 가능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근거해 국가검진의 연령이 기존 만 40세부터에서 만 19세부터로 변경됐다. 전에는 20~30대의 경우 의료보험을 가입한 세대주만 국가검진 대상자로 정해져 있었다. 이로 인해 대상자가 아닌 20대와 30대 청년들은 국가검진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해당됐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속한 사람도 국가검진 대상으로 적용이 확대됐다. 덕분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약 250만 명을 포함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46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최대 720만여 명에 달하는 40세미만 청년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들어갔다. 그중에서 2019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다. 돈을 내지 않아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올해부터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 신청방법?

대상자가 확대된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를 확정한 뒤 건강검진표를 우편으로 부친다. 그런 이유로 건강검진 대상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통보된다. 이 서류를 받은 검진자는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받으면 된다. 검진을 끝낸 의료기관에서는 검사가 끝나면 15일 이내에 검진 결과를 알려준다. 만약에 검진 결과 건강에 나쁜 증상이 발견되면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지정 병원을 방문하면 자세한 검사 및 진료를 할 수 있다.

새롭게 바뀐 국가 건강검진 검사 항목, '정신건강검사도 가능'

국가검진을 통해 여러가지 검사항목을 검진받게 된다. 키 그리고 몸무게,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등을 통해서 비만인지 아닌지 검사 받을 수 있다. 시력과 청력검사로 시각과 청각의 문제를 검진한다. 혈압검사에서는 고혈압, 신사구체여과율과 혈청크레아티닌, 요단백 등을 통해 신장질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공복혈당을 통해서는 당뇨병, 혈색소 검사를 통해는 빈혈인지 검사 받는다. 엑스레이로는 폐결핵과 흉부질환 여부를 판정 받을 수 있다. 만 24세 이상 남성과 만 40세 이상 여성은 매 4년 마다.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검사)를 받고 그밖에도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양한 검사항목을 추가로 진단 받을 수 있다. 특히 요즘 증가한 우울증과 관련한 검사까지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40대에서 70대만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실시했다. 그렇지만 20~30대 젊은이들도 정신건강(우울증)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의 가장 큰 사망원인이 '자살'일 만큼 이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막중해졌다. 그리하여 정신건강검사 적용대상 확대로 40세미만 청년의 우울증 여부를 빨리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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