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최저임금이 소폭 올랐다.(사진=ⒸGettyImagesBank)

이번 2020년 최저임금 확정에서 함께 이야기됐던 것이 주휴수당 존폐였다. 주휴수당이 뭐길래 존폐여부까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됐던 것일까.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최저임금과 2020년 최저임금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 이로 인한 월급은 1,573,770원이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최저임금이 책정됐다. 월급도 약 17만 원 오른 1,745,150원이며 연봉은 2,000만 원 선이다. 그리고 얼마 전 2020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1만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거센 반발과 현 경제 상황에 따라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은 5만 원 오른 1,795,310원이며 연봉 2,100만 원으로 올랐다. 한편, 회사 측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사진=ⒸGettyImagesBank)

주휴수당 조건

그럼, 이제 주휴수당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월화수목금 근로를 하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무급휴가, 하루는 유급휴가이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1일 근로시간*시급'이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은 자신의 월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된다. 회사 측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로 간주된다.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 따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시급이나 주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 받기도 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들은 자신의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만약 주휴수당 미지급에 지급 자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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