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요양보험이 새롭게 떠오르는 추세다.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요양보험이란 혼자 있기 힘든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돕는 사회제도를 말한다. 도와주는 항목에 따라서 다양한 일이 있는데, 입원한 요양시설로 방문하는 사회보험과 식사와 목욕, 배설에 관련된 신체 중심형이 있고 세탁, 조리, 청소를 도와주는 일상가사중심형도 있고 의료중심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의 납입 금액은 정부의 지원금과 함께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내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은 없다. 그대신 장기요양 인정절차로 등급을 정해야 한다.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선 인정신청 및 의사 소견서를 내야한다. 이후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노인의 신체와 인지기능 상태를 테스트한다. 조사 이후 의사와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해 등급을 판정받는다. 등급이 판정되면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때 인증서, 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발송된다. 이후 공단 직원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정하는 사람은?

노인 대상의 요양보험은 등급을 기준삼아 혜택이 다르다. 따라서 보험 등급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등급의 판정을 좌우하는 요인은 인정조사 결과 및 특기사항, 의사소견서다.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등급판정 위원에게 달렸다. 등급을 판정하는 위원은 공단 소속이 아닌 의사부터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들이다. 모두 합쳐 15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판정하는 사람이 공단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 이유는 보다 공정한 등급 판정을 하려는 의도다. 그 중에서도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게된다.

치매등급판정

사회 문제로 치매를 빼놓을 수 없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치매 등급판정이 화제다. 치매 등급판정을 하면 등급은 6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이다. 숫자가 낮을수록 증세가 심한 것이다. 1등급 점수는 95점부터 100점이고 인지지원등급 점수는 45점보다 낮다. 치매등급판정은 100점 만점이다. 치매 등급 판정은 방문조사 이후 결정된다. 또한 지표를 작성한 후,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환산한다. 조사 항목은 행동변화,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간호처치, 재활이다. 특히 신체기능을 살펴보면 옷 입고 벗는것과 세수, 양치질 등 항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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