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유지은

어릴 적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고려장 이야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지게에 어머니를 싣고 먼 산에 두고 와야 했다는 고려장 동화 속, 아들의 이야기는 대표적인 불효자 이야기다. 물론 이야기의 말미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금 어머니를 데려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루어진 고려장 이야기들은 그 끝이 모두 씁쓸하다.

과거에는 불효자에 관하면 도덕적인 책임만을 묻는 권선징악의 결말뿐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불효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나 책임 대신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회자된다. 우리나라는 상속 문제에 관해 법적으로 규정하여 원만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상속에 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소송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내기도 한다.

상속은 생전 부모에게 귀속 되어 있던 재산이 부모의 사망에 의해 자녀들 또는 상속권한이 있는 자에게 이전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반드시 부모가 자녀 또는 다른 상속권자에게 주는 것만은 아니다. 자녀가 사망한 경우 자녀 앞으로 귀속된 재산이 부모에게로 이전, 귀속되기도 한다. 또한 유언을 통한 유증, 생전 증여 등 방법 또한 다양하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와 같은 근친자에 한정된 상속권자 중에서도 배우자,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3분의 1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분할 비율이 존재한다.

서초에서 상속 및 가사 소송 자문 및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카라법률사무소의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에서 상속권자들에게 주어지는 법정상속분의 일정한 비율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유류분 제도는 개정 민법이 1979. 1. 1.부터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되었는데, 유류분 제도의 신설로 이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상속인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일부 또는 한 상속인에게만 한도를 넘는 증여 또는 유증을 했을 때 초과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청구권원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 기준, 보유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는 방법으로 산정된다."고 부연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이지만 불효자와 같이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자에게도 유류분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관해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불효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일정한 비율에 대한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불효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존재하고, 최근 국회에서도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범죄를 저질러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이행을 마친 재산에 대해서도 해제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내용의 불효자방지법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인 정의나 도덕 관념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판결을 제외하고는 불효자라 할지라도 유류분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이야기했다.

부모 입장에서는 불효 일색인 자녀에게 상속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는 불효자의 상속분 보장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녀들 간 혹은 부모자식 간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한 고심을 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사전 계획 설립이 중요하다고 유 변호사는 전했다.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는 "효도 또는 부양의 의무를 담보로 하는 증여는 민법 제561조에 규정된 부담부증여로서 이는 쌍무 계약의 효력을 가지므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약의 성격을 가진 만큼 부담부증여를 제시할 때에는 생전에 부양을 어떤 방향으로 이행할지, 효도는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지 또한 이를 지킬 시 어떤 재산을 증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호 간 동의해야 하며 이를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상속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가족 문제 중 하나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평소에도 깊은 유대감을 갖고 상호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며 만약 법적 분쟁이 불가피 할 때에는 유류분제도와 같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용될 법리와 판례 정도 등을 습득하고 자신의 법적 권리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또한 가족 간의 분쟁이라며 감정적 소모만을 할 것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에 관한 법률 조력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카라법률사무소의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로서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조영구의 트랜드 핫이슈 등 다수의 방송 출연 활동도 겸하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이혼, 상속에 따르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며 풍부한 상담 및 업무처리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조정을 성공적으로 성립시켰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법률 지원변호사단원,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