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픽사베이)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보통 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학교,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짓는다. 따라서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다. 또 임대료가 저렴하면서 주거환경이 쾌적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행복주택은 1년에 4분기로 나눠서 모집하며 현재 3분기까지 모집이 완료된 상태다. 2019년 1분기를 기준으로 전국 41곳에서 약 6500호의 입주자를 모집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뉜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을 신청하려면 현재 가진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과 청년 계층은 미혼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대학생은 대학교에 재학하거나 졸업한지 2년 이내여야 한다. 대학생이 아닌 청년은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거나 퇴직후 1년 이내인 사람 중에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어야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주택 신청 기준에서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한 지 7년 이내다. 이는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것이다. 한부모가족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이 때 자녀에 태아도 포함된다. 한편 월평균 소득 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540만원) 이하다. 또한 부동산 가액 및 총 자산가액 13조 2항에 의거해 총 자산가액은 2억 8천만원 이내여야 하며 소유 자동차가 2490만원 이내여야 한다. 재산 조건을 충족했으면 총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 저축 가입사실 증명이 필요하다.

고령자 계층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산단 근로자 역시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자다. 두 계층 모두 1년 이상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를 의미하며 산단 근로자는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에 재직중인 노동자를 뜻한다.

행복주택 신청하는 법


행복주택은 시행사에 따라서 접수 기간과 접수처가 다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총 3곳에서 시행한다. 세 곳의 기간과 접수처를 한 번에 보고 싶다면 마이홈포털을 참고하면 된다.

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행복주택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다. 단 사업 고시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한정이다.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50% 이내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공급한다.

또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물량을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우선 공급 후 남은 물량은 일반 공급을 통해 공급한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보통 6년이지만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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