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월 소득 900만 원부터 차등 지급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등이 있다. (사진=ⒸGettyImagesBank)

이미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나중에 해야지 미뤄두지 말고 바로 지금 해야 한다.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왔다. 내년의 일이니 내년으로 미뤄주면 큰일 난다. 1학기 국가장학금 시청기간은 전년도 연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두자.

 

2020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다. 가구원 동의도 동일기간 접수를 받는다. 해당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이 기간을 놓친 학생은 2020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학 중 2번만 가능하며 국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신청 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결혼 여부와 부모의 현재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 8구간 이하에 성적을 만족시켜야 한다.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재학생 대상 80점 이상이다. 100점 만점 기준이며 12학점 이상 이수다. 평균 B학점은 받아야 하는 것.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부합하거나 차상위계층인 학생은 70점으로 기준을 낮췄다. 소득구간이 1~3 구간인 학생은 70점 이상이면 C학점 경고제를 적용해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C학점 경고제는 재학 중 2회만 가능하다. 신입생이나 편입생, 재입학생은 직전 학기 성정이 없는 관계로 성적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다.(사진=Ⓒ한국장학재단 공식SNS)

2020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나눠진다. 5,400만 원은 기본으로 공제된다. 2019 국가장학금 8구간 소득분위 경곗값은 약 900만 원이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은 이 소득부위를 기준으로 260만 원부터 33.75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된다.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일은 3월 중순이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되며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가구원동의,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국장학재단 측에서 소득정보를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해 합격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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