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면세점 구경은 해외여행을 할 때만 할 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서 평소에 샀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해서 외국인을 비롯해 내국인도 가는 곳 중 하나다. 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구매해야 한다. 면세 한도를 넘었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내지 않고 무시하면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한다. 또한 각 나라마다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 조사는 필수다.

우리나라 면세 한도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 할 시 최대 3천달러까지 사용 가능하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만 약 300만원이다. 한편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600달러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된다. 가장 인기있는 품목들은 향수와 술담배다. 이 세 가지는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 별도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술은 한 병 이내거나 4백달러 아래며, 담배는 보통 200개피 이하다. 또한 향수같은 경우 600ml까지 구입 가능하다. 만약 미성년자일 경우 술담배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만 가능하다. 한 사람 단위로 계산하며 면세 한도는 나이와 무관하다.

면세한도, 나라마다 천차만별

일본의 면세 한도는 20만엔이다. 술은 최대 3병까지 반입할 수 있고 향수는 최대 2온스까지 반입 가능하다. 담배는 외국산과 일본산을 각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같이 따라오고 5천엔 이상부터 면세 혜택이 있다. 중국 여행 시 최대 2천위안까지 물품 반입이 가능하고 담배 2보루 및 주류 1리터, 2만위안까지 현찰을 반입할 수 있다. 요새 세부를 비롯해서 필리핀으로 떠나는 관광객이 늘고있다. 필리핀 같은 경우 최대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그러므로 물건을 적게 사야한다. 현금은 5천페소까지 들일 수 있고 주류는 최대 1병, 담배는 2보루다. 베트남 면세같은 경우에는 1천만 동(약 51만원) 이내고 주류는 최대 1.5리터, 담배는 200개비까지 반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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