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소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 등 금전에 대해서 도움받기가 힘들다. 이때 소상공인을 위한'노란우산공제'에 주목해 보자.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이 당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일들을 예방하고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중소기업중앙회가 만든 공적인 공제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를 쓰면 여러 가지 사고가 갑자기 생겨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퇴직금을 마련 할 수 있게 한다. 노란우산공제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가입 방법, 장단점을 소개한다.

노란우산공제 뜻

노란우산공제는단체보험을 통해 상해사망이나 후유증 발생 시 최고 150배까지 받을 수 있고, 연 납입금액에 관한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대 삼백만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중소기업중앙회 관리 하 운영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7년 출범식 후 노란우산공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노란우산공제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먼저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부담되지 않는 금액을 납부해 세금공제를 받는데, 매달 5~7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해 연간 500만 원까지 이로인한 소등공제 혜택을 받는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중은행보다 노란우산공제가 이율도 높고 목돈마련이 가능하며 금리도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 더이상 연체가 없을 때 가능하고, 그리고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빼고 난 후 90% 중 적은 금액을 일컫는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장점이 있는데 가장 큰 혜택으로는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사업이 실패해도 압류를 막아준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정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의 단점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중간 해지가 안되는 점이다. 만약 폐업 등의 이유가 아닌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그동안 받아온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다른 소득으로 봐서 이런 이유로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되고, 결국 원금 손실이 클 수 있다.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돈이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면 바로 해지 당할 수 있는데, 공제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 원래 있는 해약 환급금의 80%정도만 지급이 되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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