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최근 주거이동이 많아지면서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쟁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전세금과 관련한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땐, 그 의무와 권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갈등에 대하 증거 사실을 남기고 정신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우체국 내용증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자.

분쟁 시 사용되는 '내용증명'이란?

'우체국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할 때, 그 전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내용증명은 사업이나 전세금, 채무 등 주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그에 타당한 행위 및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주기위한 용도로 이용한다. 때문에 이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뜻이 된다. 내용증명은 우편법에 의해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며,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한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증명을 받은 내용증명은 추후 갈등 상황에 대해 자신이 상대방에게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했다는 중요한 물증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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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지 못한 전제금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받자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촉구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을 열어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하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인해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전세금 돌려받기를 못했다면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약 1년 정도의 경매 기간이 소요되며, 경매의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그 매각 대금을 임차인이 받는다. 한편, 배당받은 금액이 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전세금반환소송 세부 정보는 부동사소송을 담당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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