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기초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힘들게 출근을 그리고, 하는 일 강도에 비해 수입은 낮아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들에게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근로장려금'이라 불린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매일 회사에 가는데도 버는 금액이 적은 사업자나 종교인, 근로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그러나 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빠른 날짜에 있었으나 당시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마련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자격을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가구원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우선 단독가구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50만 원이 최대고, 그리고 홑벌이가구 같은 경우 260만 원 정도고, 이어 맞벌이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00만원이다. 여기에 재산이 더해지면 지급액은 바뀔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자격요건에 따라 각자 다르게 지급되며 지급액은 연말정도에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시말하자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넉 달 뒤 지급된다고 볼 수있다. 또한 지급액은 온라인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계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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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홈텍스 및 전화가 있다. 우선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은 ARS 전화 후 근로·자녀장려금 2번을 누르고 1번을 누르고, 인증번호를 누른 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1번을 입력한 뒤 계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완료된다. 이어 홈텍스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앱을 깔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생년월일,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의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쓴 뒤 신청하면 완료다. 홈텍스 홈페이지일 경우 우선 신청·제출 부분을 선택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간편신청을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한 다음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다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완료했다면, 지급 절차 및 지금 기한에 대해 관심이 가기 마련인데, 심사하는 데는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의 시간을 기다려야하며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금로 장려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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