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우리나라 취업률이 점점 저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자리 등 취업에 관한 뉴스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에게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학력∙경력 부족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에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유형 및 대상자까지 소개한다.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된다!

정부가 내년 여름부터 시작하는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청년 및 폐업 자영업자 등이라면 모두 일자리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고,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수당'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 상담 ▲교육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로 이뤄져있다. 이에 따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저소득 구직자 지원이 부족했던 상황이 해소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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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 유형과 자격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취약계층 구직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다. 우선 1 유형의 경우 의무지출인 '요건심사형'과 재량지출인 '선발형'으로 짜여져있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 중에서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어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가운데,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반면에, 2 유형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즉, 가구 기중 중위소득이 120% 이상,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2 유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급한다. 한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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