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최근 우리에게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갤럭시는 물론 LG와 애플 회사의 아이폰 등 기존보다 기능이 다양해진 최신 스마트폰의 출시가 매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매해 유실되는 핸드폰이 100만 대에 이른다고 전해진다.

특히,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의 소비자가 입은 손해는 약 5,650억 원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새로운 핸드폰으로 다시 사야하기 때문에 돈의 부담도 만만치 않게 일어난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의 손해는 굉장하지만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하는 법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분실된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법을 잘 따라야 한다.

이에 핸드폰 분실 시 간단한 대처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자.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분실 신고와 발신 정지를 꼭 해야한다.

휴대폰 분실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분실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이를 진행할 경우 이동통신사 별로 분실 신고를 비롯해 해제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해보자.

핸드폰 분실 시 분실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분실 확인증은 분실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다.

이에 분실 확인증을 발급 받으려면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 혹은 집 근처 지구대,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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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도 분실된 핸드폰이 자주 발견되곤한다.

만약 휴대폰을 택시에서 잃어버렸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택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관련 정보를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 카드사에 연락을 취해 내가 탄 택시의 회사정보를 알 수 있다.

만약 요금을 티머니로 계산했다면 T-Money 홈페이지 등 티머니 센터로 연락해 택시 차량번호 및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분실한 핸드폰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외에 택시비를 현금으로 결제해 그 내역을 알기 어렵다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역별 유실물센터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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