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액체류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제대로 지켜야

▲비행기에 들고 타지 못하는 물품들이 있다.(사진=ⒸGettyImagesBank)

고이 모아둔 연차를 연말에 몰아 쓰는 회사원들이 많다. 추운 12월 한국을 떠나 따뜻한 나라로 피한을 떠나는 것이다. 누구나 갈 수 있는 해외여행이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을 시 그 나라의 땅을 밟기는커녕 아예 한국에서 비행기조차 타지 못할 수 있다. 무사히 비행기를 타도 애써 준비한 여행 물품들이 공항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해외여행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자.

 

해외여행 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여권이다. 여권이 없다면 한국을 떠날 수 없다. 여권 발급 장소는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재외공관으로 관할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여권 발급 준비물은 여권 사진과 신분증, 수수료다. 여권 갱신 및 재발급 준비물은 여기서 기존 여권을 추가한다. 기존 여권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천공 처리 후 다시 되돌려 준다. 여권 사진 규정은 다음과 같다. 크기는 3.5x4.5cm며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다. 그림자나 조명이 과하지 않고 머리나 장신구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안 된다. 표정도 무표정으로 웃지 말아야 한다. 안경을 쓰는 사람은 안경 태 등이 눈동자를 가리지 않도록 하며 장신구는 금지는 아니나 빛이 반사되면 여권 사진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목을 덮는 티, 스카프, 목도리 착용은 금지다.  

 

여권 발급 신청 후 여권 발급 기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체로 3~5일이다. 출국 시간에 맞춰 미리 여권을 만들어두자. 2020년에는 여권 디자인이 변경된다. 색상은 남색, 내지 디자인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제가 그려진다. 보완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없애고 재질도 폴리카보네이트로 바뀐다.

▲여권이 없으면 출국하지 못한다.(사진=ⒸGettyImagesBank)

여권을 챙겼다면 이제 짐싸기다. 우선 캐리어를 비행기에 들고 탈 것인지, 수화물로 부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기내용 캐리어는 크기와 무게가 제한된다. 캐리어의 가로, 세로, 두께 세 변의 합이 115cm를 넘어서는 안 되며 각 변이 40x20x55cm 이상이어도 금지된다. 무게는 12kg이다. 기내용 캐리어 규정은 항공사 별로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자신이 탈 비행기의 규정을 살펴보자. 기내용 캐리어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을 제외하고 짐을 싸야 한다. 척 봐도 위험해 보이는 흉기는 전부 금지 품목이다. 헷갈리는 물건들을 살펴보면, 라이터는 위탁 수하물도, 유대 수화물도 금지지만 몸에 직접 소지하고 있다면 1개만 허용한다. 안전 성냥 역시 마찬가지다. 야구 방망이나 라켓, 공 등 스포츠 물품도 흉기로 사용될 수 있어 기내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 셀카봉은 항공사별로 다르다. 일부 항공사는 기내 반입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선 금지하기도 한다.  

 

액체, 젤류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으며 최대 1L까지 투명 비닐팩에 넣으면 가능하다. 액체와 젤류는 물은 물론 고추장, 김치와 같이 액체류로 취급되는 음식, 물약, 치약, 크림 등을 말한다. 여행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보조배터리는 용량을 잘 살펴봐야 한다. 대체로 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인 2개까지 허용한다. 특히,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화물로 받아주지 않는 곳이 많아 모두 기대에 들고 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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