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휴대폰을 바꾸거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은 갤럭시 S10이나 아이폰 XS, LG V50 등의 스마트폰들은 그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비싼 가격을 자랑한다.

그리고 소중한 추억을 담은 사진 등의 데이터와 사적인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분실한 휴대폰은 되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분실 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면 분실한 스마트폰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찾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 제일 처음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피해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분실신고는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더불어, 홈페이지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분실확인증을 발급 받는 것도 필요하다.

분실확인증은 잃어버린 핸드폰을 사용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정보를 확인할 때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 경찰서, 지구대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두면 좋다.

▲(출처=픽사베이)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보편적인 공간은 택시나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탈 때 일 것이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스마트폰을 분실했다면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의 유실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대중교통이라면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도 있다.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면 탑승했던 버스의 차고지를 방문하거나 연락을 통해 분실물 습득 여부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타고 내렸던 버스가 차고지로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탑승 시간과 하차시간 등을 고려해서 버스 기사를 확인 한 뒤 연락해서 스마트폰을 찾아볼 수도 있다. 택시에 스마트폰을 두고 내렸다면 요금 결제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다.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통해 택시기사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티머니로 택시요금을 지불했다면 티머니 센터에 연락해 탑승했던 택시와 운전 기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현금으로 택시비를 계산해서 택시 정보를 알 수 없다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 잃어버린 스마트폰 습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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