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면세 물건 사는 것은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 중 하나다. 값비싼 물건이라도 면세점이면 평소에 살 때 보다 최소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은 필수다. 주어진 한도를 넘기면 해당 금액만큼 납부해야 한다. 추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한다. 또한 각 나라마다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

면세한도, 나이마다 달라져

만약 해외로 떠난다면 면세한도는 약 3천 달러다. 3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귀국할 때는 600달러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된다. 가장 인기있는 품목들은 술담배와 향수가 있다. 해당 품목들은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서 다른 기준으로 보고있다. 술은 1리터 이하거나 4백달러 아래며, 담배는 한 보루 이하만 들일 수 있다. 또 향수는 60mL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일 경우 담배, 주류 면세를 받지 못하며 위임과세통관만 받아야 한다. 면세는 1인당으로 계산되며 어린이도 면세 한도는 똑같다.

면세 한도 초과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면세 한도를 넘어서 구입했다면 추가금액을 내야한다. 입국했을 때 면세 범위가 넘어간 것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을 '성실신고자' 라고 말한다. 성실신고자는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성실신고자가 되는 법은 세관신고서를 채울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체크하고 세관구역에 갈 때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래 한도 초과 세금은 현장에서 바로 내야하지만 자진신고자에 한해 사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제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초과 금액에서 40%를 더 납부해야 한다. 또한 2년 내로 2번 이상 세금을 내지 않으면 60%가 더 부과된다. 더불어 대리 반입을 시도했을 경우 검찰에서 고발할 수 있다.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면세 한도

일본은 20만엔까지 면세 혜택이 가능하다. 또 술은 최대 3병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향수같은 경우 2온스까지 들일 수 있다. 담배같은 경우 외국제와 일본제를 각 400개피씩 반입 가능하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10% 붙고 5천엔부터 50만엔까지 면세가 된다. 중국 입국 시 2천위안 미만의 물품까지 들일 수 있고 술 1리터와 담배 2보루, 현찰은 2만위안까지 반입할 수 있다. 요새 세부를 비롯해서 필리핀 휴양지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다. 필리핀 휴양지 면세한도는 약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그러므로 물건을 사기 전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좋다. 현금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담배는 2보루, 주류는 1병까지다. 베트남의 면세한도는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며 술은 1.5리터까지, 담배는 200개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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