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사진출처=Gettyimagesbank)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등 41명이 낸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했다고 오늘 27일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단순히 정치적 합의일 뿐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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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뜻은 청구 자체가 부 적법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결정을 말한다. 또 기각 뜻은 재판을 진행할 요건은 충족했으나 그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더 판단할 게 없을 때 내리는 판결을 말한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는 각하의 경우, 소장 자체가 문제가 있어 재판조차 열릴 수 없을 때를 말하며 기각의 경우는 소장 내용에는 문제가 없어 재판을 열릴 수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하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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