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gaesbank)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기간도 다가온다. 2020년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는 우리가 아는 만큼 달렸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2020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최근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하나인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화제다. 이에 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하는 법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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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이 매년 6월과 12월 일 년에 두 번에 걸쳐 50%씩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실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부과된다.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2019년 마지막 날인 오늘 마감된다.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인 내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과 자동이체/가상계좌, 모바일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낼 수 있다. 또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6월과 12월 각각 따로 내는 일 년 분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 할인받는 방법이다. 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내년 3월과 6월, 9월 각각 16일부터 말일도 있지만,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대상자는 연 세액의 7.5%를 할인받고, 6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연 세액의 5%를,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연 세액의 2.5%를 공제해 1월에 신청하는 게 가장 좋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해 차량 정보와 인적사항, 주소 등을 입력, 환급받을 연납신청 신고인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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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세액공제 연말정산 하는 법

2020년 연말정산 기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1월 15일~2월 28일이다.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낸 세금이 벌어들인 소득에 맞게 적절히 냈는지 확인하고 정산하는 과정이다.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는 국세청에서 만든 간이세액표에 의해 대략만 공제되기 때문에 연말에 이를 세세히 정산하면서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것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또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 자체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주는 것을 뜻한다. 연말정산 하는 법은 연말정산 기간 내 연말정산 필요서류를 준비해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한다. 또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분의 15%까지를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어 연말정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는 사용분의 30%까지를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연말정산 대중교통·전통시장 공제는 사용분의 40%까지 최대 100만 원을 공제한다. 이어 연말정산 도서 구매와 공연 관람 공제는 최대 사용분의 30%까지 최대 100만 원을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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