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중위소득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위소득이 바뀌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의 의결을 통해 알려주는 국민소득 중 중간의 값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 및 12개 부처의 복지사업 78개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결지정할 때 기준 국민소득의 중간을 반드시 동시에 봐야한다.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일 때 약 474만원이다.

이는 그 전 해의 4613, 536원에 비해 2.94%가 오른 것이다.

그러므로 2020년부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통급여도 변경됐다.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야 하는데 2020년 기준 약 4만원이 올랐다.

또한 의료급여는 기존과 같게 의료비 가운데 수급자 본인 금액을 제하고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주거급여는 기존 중위소득 44%에서 약 1% 상승해 자가기구의 수선 비용의 한도도 21% 정도 올랐다.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자활 능력을 돕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인정을 받으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는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총 네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통급여, 주거급여가 있다.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아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보고 결정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없고 부양의무자와 살고 있어도 부양을 못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 능력도 있지만 적게 벌기 때문에 부양비 지원이 힘들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는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싶으면 본인의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주민센터에 갈 시간이 없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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