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주변환경 및 집값 등의 문제로 주거이동이 많아짐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마찰도 잦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등 이 같은 분쟁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시작됐을 땐 그 의무와 권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갈등에 대하 증거 사실을 남기고 정신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우체국 내용증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자.'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사실 및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보증하고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계약에 대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마땅한 조치 및 행위에 답하지 않을 경우 증거보전 및 심리적 압박을 위해 보낸다.

이로 인해 내용증명을 적어 보낸다는 행위가 바로 상대에게 강력한 의사를 표현했다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보냄으로써, 발송인이 기재한 등본에 따라서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해준다.

따라서 수취인에게 전달된 내용증명은 추후 상대방에 대한 법적조치 이전에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하지만, 내용증명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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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만료일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열음으로써 부동산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청구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감수한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인해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시 돌려주기 않을 경우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약 1년 정도의 경매 기간이 소요되며, 경매에 낙찰된 사람이 매각 대금을 내면 그 매각 대금을 임차인이 받는다.

한편, 배당받은 금액이 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인의 또 다른 재산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더 알고 싶으면 부동사소송 전문 사이트에 들어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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