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19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월보수총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청약신청이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시 필요하다. 소득기준 산정은 일용직과 공공일자리를 포함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 등으로 나뉜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청년, 월평균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에게 각각 최대 4500만원,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과 교육비 마련 명목의 목돈마련을 지원한다. 3년간 매달 10만원 저축하는 경우 만기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본인적립금 360만원에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이 더해져 최대 14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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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은 지원금 중 50%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로 연3회 교육이수가 필요하며 국가공인자격증 종류 중 1개 취득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의 일종인 2020 국가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사항을 살펴보자. 지난해 2019년보다 최저지급액을 7만원가량 증액한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벌이가 적은 빈곤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 근로장려금이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적어 생활비 지출과 내집마련 등 생활고를 겪는 빈곤계층을 위한 정부정책이다.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별 1인에 한해 지급된다. 총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미만이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은 4000만원 미만이다. 근로장려금 총재산 기준은 총 소득 2억원 이하다. 아르바이트(알바) 원천징수나 근로소득 명세서가 확인이 필수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은 부양자녀 2019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거나 2000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자매 등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단독가구 400만원이하, 홑벌이가구 700만원이하, 맞벌이가구 800만원이하다. 직계존속 부양가구 역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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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8일부터 2019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날짜를 공지하고 지역별 순차적으로 금액을 입금했다. 만일 신청절차중 자기계좌 설정하지 않은 경우 예금 자동이체가 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우체국에서 환급통지서를 제시하면 국가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수급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현금수령 후기에 따르면 신분증을 준비물로 지참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에는 접수자에 한해 100%가 아닌 산정액 일부 35%를 지급한다. 나머지 근로장려금은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인 6월 35%를 지급한다. 2020년 9월에는 가구원과 재산 등 소득 변동을 정산한 뒤 근로장려금 지급금이 추가 또는 환수된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상반기 9월1일~15일, 하반기 3월1일~15일로 날짜조정이 있었다.

 

주요 은행에서는 근로장려금 적금상품까지 마련했다. 근로장려금 적금은 은행 방문 후 통장만드는법으로 진행한다. 수급했다는 증명서와 함께 신분증을 준비물로 지참한다. 신청방법은 집으로 근로장려금 우편물을 전달받거나 문자메세지 등을 수신하면 근로장려금 수혜자 조회로 수급자 확인 절차를 거친다.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홈텍스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근로장려금 계산기부터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및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전화번호 ARS 문의를 이용한다. 정부는 국가장려금 외에도 일자리창출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아동수당·육아수당 등 출산 장려금과 청년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취준생을 위한 제도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준과 사용처, 청년전세자금대출 및 중소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추세다.한편, 국세청은 2019 연말정산을 앞두고 원천징수 과다발생 등의 이유로 세금을 환급하는 국고환급금 지급을 시행한다. 민원24(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 주민등록번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으며 미지급(미수령)환급금에 대해 환급신청을 클릭, 절차에 따라 국고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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