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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박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실업급여 받게 서명 좀 해주세요"라며 한 손님이 실업급여 신청서류를 들이밀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주위에 생각보다 흔히 나타난다. 일하면서 실업자 행세를 하는 '가짜 실업자'부터 구직의사가 없으면서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는 '가짜 구직자' 수는 최근 부쩍 늘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9년 실업급여를 대폭 늘렸지만, 재취업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실업급여 조건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늘리고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늘렸지만, 재취업 의사가 없는데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0년 8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적발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최대 5배를 물게 된다. 아울러 고용센터는 구직급여 수혜자가 입사 지원한 회사의 요구경력과 직종, 연봉이 얼마나 다른지 직접 확인해 형식적 구직활동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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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자는 원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조건 하향이나 임금 체불,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퇴사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서류인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가 처리됐는지 확인한 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클릭, 동영상 교육으로 온라인 취업특강을 이수한다. 이어 고용노동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 구직급여를 신청한다. 재취업 희망카드를 발급받고, 면접확인서 등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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