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청년저축계좌 조건은 만 15~39세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지난 2일 청년저축계좌를 소개하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을 만 15~30세로 잘못 표기해 혼선을 줬다. 중소기업 청년적금인 청년저축계좌 조건은 만 15~39세가 맞으며,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4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2019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원래보다 신청 시작은 늦춰졌지만, 신청 기간이 늘어났다. 이에 2020 청년저축계좌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또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와 신청 기간도 소개한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20 청년저축계좌 조건 '만 15~39세 차상위계층'

근로 빈곤층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함께 적립돼 3년 뒤면 총 14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20년 청년저축계좌 조건은 일단 꾸준히 근로해야 하고,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한다. 또 연 1회씩 총 3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2020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아르바이트와 임시직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청년저축통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한편, 청년저축계좌는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청년 희망키움통장을 도입했지만, 지난해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을 달리한 청년저축계좌를 발표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만 15~39세 미만 생계급여수급 청년 대상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 원을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최대 59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20대 적금추천 등 청년저축통장은 대개 지역별로 다른데 대표적으로 ▲청년내일키움통장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이 있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인다. 또 직계존속 부양 가구도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이번 12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대상자는 연 산정액의 35%만 받았다. 남은 35%는 이번 2019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기간인 2020년 3월에 신청해 받을 수 있고, 남은 금액은 2020년 9월 중 정산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다.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면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고, 2020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는 해당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된다. 또 연말정산 하는 법으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지급액에서 해당 세액만큼 줄어들고,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 한도로 30%가 차감된다. 한편,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2020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