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100세 시대에 노후 준비는 필수적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퇴직 후를 위한 준비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노후 대책으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지만,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서 받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늘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이지만,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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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택을 담보로 평생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금융상품 '주택연금'이 인기다. 실제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해 7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2020년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2월 저소득층과 고령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수령액보다 최대 20%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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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연금 신청자격은 해당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일 당시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된다. 주택가격은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다주택자라도 합산금액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하다. 주택연금 공시지가가 통상 시세의 7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 원 이내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연금 수령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한다. 또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자격은 주택가격 1억5천만 원 미만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부합하는 1주택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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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 당시 집값 평가액 한도 내에서 연금식으로 대출받는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다.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면 그 차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떠안는다. 반대로 집값이 대출 원리금을 넘어서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 처분액은 유족에게 상속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은 주택연금 가입일 주택가격 기준으로 결정돼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에는 변화가 없다는 주택연금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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