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면세 물건 구입은 해외여행의 백미 중 하나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서 한국에서 샀을 때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해서 외국인을 비롯해 내국인도 대표적으로 가는 장소가 됐다. 하지만 제한이 걸려있어서 잘 알아보고 구매해야 한다. 만약 면세한도가 초과됐다면 해당 금액만큼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내지 않고 무시하면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또한 각 나라마다 정해진 한도의 차이가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면세한도, 나이마다 달라져

다른 나라로 떠날 때 3천달러 안에서 사야한다. 최대 300만원까지 써야하는 것이다. 반면 돌아올 때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물건들은 △담배 △향수 △술이다. 해당 상품들은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서 면세한도와 기준이 다르다. 술은 1리터 이하거나 400달러 이하고, 담배는 200개피 이하로 구입해야 한다. 한편 향수는 600ml 이내다. 만일 미성년자라면 술담배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만 받아야 한다. 한 사람 단위로 계산하며 남녀노소 모두 면세 한도가 같다.

면세 한도 초과했다면 이렇게 하자

만약 면세 한도를 넘었을 경우 세금을 내야한다. 입국했을 때 면세 범위가 넘어간 것을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서 신고하는 사람을 '성실신고자'라고 칭한다. 성실신고자는 30% 정도 감면이 가능하다. 면세 한도 초과 신고하는 법은 세관신고서 작성 시 초과물품 항목 여부에 있음을 적고 세관구역을 통과할 때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래 한도를 넘은 금액은 그 자리에서 납부를 해야하지만 자진신고를 했으면 나중에 내도 된다. 성실신고자가 되지 않았을 경우 초과한 돈에서 40%가 가산세로 더해진다. 또한 2년 내로 2번 이상 세금을 내지 않으면 60% 더 내야한다. 또한 고의적으로 누락했을 경우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각 나라별 면세 한도는?

일본은 20만엔까지 구입할 수 있다. 또 술은 최대 3병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향수같은 경우 2온스까지 들일 수 있다. 담배같은 경우 일본산과 외국산을 각 400개피씩 반입 가능하다. 일본은 물건의 가격에 10%가 부과되며 50만엔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중국 입국 시 2천위안 미만의 물품만 반입할 수 있으며 △술 1리터 △담배 2보루, 2만위안 미만의 현찰까지만 들여와야 한다. 요즘들어 보라카이를 비롯해 필리핀을 가는 사람이 많다. 필리핀의 면세한도는 1만 페소(한화 23만원) 정도다. 따라서 쇼핑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을 추천한다. 현금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담배는 2보루, 주류는 1병까지다. 한편 베트남 같은 경우 1천만 동(약 51만원) 이내고 술은 최대 1.5리터, 담배는 약 200개비를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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