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크라우드픽)

올해부터 변경되는 지원사업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모은다.

이 중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면 사람의 생존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근로장려금은 노동을 하고 있어도 적게 버는 집에게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한편 자녀장려금 신청 시 빈곤 가구의 양육비용을 경감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변경된 점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근로장려금 지원 시 가구원들의 총 재산이 2억원보다 낮아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를 비롯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없어야 한다.

단독 가구인 경우 1년동안 버는 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벌어야 한다.

배우자 혹은 18세가 안된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와 살고있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지원할 경우 배우자 소득 합계가 3백만원보다 낮아야 한다.

자녀장려금 의미는 총 소득이 4천만원 아래면서 18세보다 어린 아이를 키울 때 돈을 지원하는 것이다.

본래 생계급여수급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됐지만 2019년부터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전 년도 6월 기준 가구원 소유 토지 및 건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합친 것이 2억원보다 낮아야 한다.2020년이 되면서 근로장려금을 주는 조건에서 홑벌이가구의 범위가 늘었다.

직계존속 부양 가구도 홑벌이 가구로 만든 것이다.

이 때 직계존속 부양가구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70세 이상이며 1년 소득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바뀌었다.

우선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며 하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15일이다.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액수는 가구원마다 차이가 있다.

단독가구 지급 금액은 150만원이고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이며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재산과 소득이 더해지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르다.

자녀장려금이 달라지는 소득의 기준은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안이다.

지급하는 자세한 액수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자세히 계산해볼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시 처음부터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반기 지급일에 35%를 주는 것이다.

나머지는 장려금 지급 기간인 6월에 주머 9월에 소득의 변동을 정산한 다음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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