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은퇴 시기를 맞이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다.

매달 나왔던 수입이 은퇴 후에는 급격하게 줄어버리고 노화에 진행됨에 따라 병원비 지출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 노후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좋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후의 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3중 연금체계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구축했다.

이 중 노후 대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사이트에 있는 '알기쉬운 국민연금'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개념은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를 막고자 마련한 제도로 향후 수입이 없을 때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이에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수령액 조회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자.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소득 활동 기간 중에 꾸준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반으로 향후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혹은 유족)가 국가로부터 나오는 연금을 매달 수령해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중 제8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만 18~60세 국민이면 모두 가입 대상이 된다.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면 빠르면 만 61세, 보통의 경우 만 65세부터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이때, 국민연금을 평생 수령하려면 최소 120개월, 즉 10년 넘게 납부해야 한다.

매년 물가가 오를수록 연금액도 늘어나며, 오래 납부할수록 수령하는 연금액은 높아진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입시기를 연장해 65세까지 내면 추후 더 많은 국민연금을 손에 쥘 수 있다.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은 가입자에 따라 달라진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가 넘을 경우 받을 수 있고, 반면, 69년생 이후에 태어난 가입자들은 만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당장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다.

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반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을 최대 5년정도 당겨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1년씩 연금을 조기 수령할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연 6%씩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수령을 연기할 경우 수령액은 더 커진다.향후 받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를 통해 간편히 확인 가능하다.

홈페이지 내의 '내 연금(노후준비)'를 클릭해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예상수령액 조회 ▲연금급여 청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못할 경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과 예상연금의 간단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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