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로 휴대폰을 분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을 분실하게 되면 휴대폰을 바꾸거나 위약금을 물게 되는 등 금전적 손실이 나타난다. 그리고 새롭게 출시돼 판매되고 있는 LG전자의 V50,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애플의 아이폰Xs 등 제품의 가격이 100만 원에 육박하거나 100만 원이 넘는 비싼 가격을 자랑한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더라도 제대로 대처하면 분실한 스마트폰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찾는 대처 방법을 살펴보자.

잃어버린 핸드폰 분실신고를 하려면?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처음 스마트폰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피해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실신고는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홈페이지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핸드폰을 분실했을 때 분실확인증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분실확인증은 잃어버린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보통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잃어버린 스마트폰 찾기

휴대폰을 잊어버리는 가장 흔한 공간은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일 것이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잊어버렸다면 지하철을 운영하는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의 유실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는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도 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스마트폰을 분실 했다면 탔던 버스의 차고지를 방문하거나 연락을 통해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찾아 볼 수 있다. 해당 버스가 아직까지 운행중이라면 탑승 시간과 하차시간 등을 고려해서 버스 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직접 연락해 볼 수도 있다. 택시에 스마트폰을 두고 내렸다면 요금 지불 방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찾아볼 수 있다.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했다면 영수증으로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택시비를 티머니로 냈다면 티머니 센터에 연락하면 타고 내린 택시와 운전자 기사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택시비를 현금으로 지불해서 영수증이 없다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 잃어버린 스마트폰 습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