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해가 지나면 달라지는 정부 지원 사업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별히 자녀·근로장려금은 생계 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근로장려금이란 노동을 하고 있어도 빈곤한 가구를 상대로 돈을 주는 지원사업이다.

더불어 자녀장려금 신청 시 빈곤한 집안의 양육비를 덜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녀·근로장려금 변경 내용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원보다 낮아야 한다.

또 배우자와 가족들 등 부양 가족이 없어야 한다.

단독 가구인 경우 1년 간 총 소득이 2천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배우자를 비롯해 18세 아래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와 살고있는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지원할 경우 배우자의 총 소득이 3백만원 아래여야 한다.

자녀장려금 의미는 총 소득이 4천만원 아래면서 18세보다 어린 아이를 키울 때 돈을 지원하는 것이다.

본래 생계급여수급자는 신청 자격에 없었지만 2019년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싶으면 전 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토지 및 건물, 예금, 자동차 등 다 모은 재산이 2억원 아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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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금액은 가구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단독가구 최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까지 주고 맞벌이 가구같은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여기에 재산, 소득이 들어가면 금액 변경이 일어난다.

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수익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차이가 생기는 소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면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이고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이다.

장려금들의 지급 액수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해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사용해 대충 알아볼 수 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처음부터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반기 지급일에 35%를 준다.

남은 돈은 장려금 지급 기간인 6월에 주머 9월에 가구원과 재산 등 소득 변동을 정산한 다음 추가지급 혹은 환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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